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이 개정 전에 일어난 중대한 담합 사건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와 관련된 법률을 누군가 어겼을 때 공정위에서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성담합에도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었다.
경성담합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시점이 기존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아 법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의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 아래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래 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 기준으로 쓰이는 피인수 기업의 국내시장 활동 요건도 기존의 ‘상당한 수준’에서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으로 명확화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9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국무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에는 관련 내용을 뺐다.
비상임위원을 둬서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다른 정부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심의를 받는 사람이 진술조사 작성을 거부할 권한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놓고 기존 법으로도 인정되는 내용인 점을 생각해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의 열람과 복사 요구권의 문구도 현재 공정거래법과 똑같이 유지한다. 신고 포상금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에서 받아들인 재계와 다른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30일경 국회에 제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올라와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