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27일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는 24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세 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
여야 의원들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일정상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야는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를 놓고 대립했다.
이날도 여야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규정을 두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5년 시한의 법안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놓고는 모두 찬성했지만 한시법과 상설법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5년으로 정하자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한시법에서 상설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여야는 5년 시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Work-out)’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6월30일 법의 효력이 끝나면서 4번째 공백기를 맞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