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14일 0시로 예정된 15차 회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했다가 한국노총만 복귀한 가운데 11일 13차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도 전원 불참하고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을 놓고 형성된 전선은 치열하다. 단순히 최저임금 결정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 전반을 둘러싼 불만이 최저임금 논의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가장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쪽은 경영계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부결되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문제 제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보수 정치권은 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충격을 줄이고 업종별 차등 적용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 역시 물러날 생각은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예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만79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만큼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실질인상률이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8660원으로 15% 올려도 실질인상률은 4.5%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잠식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으나 고용과 분배지표가 악화하면서 정책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에서 경제 회복 흐름이라는 판단은 지켰으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12일 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경제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7월 2주 들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양쪽 모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아래로 낮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안에서도 점차 최저임금 속도 조절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1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