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를 갈 때는 강제로 고액결제를 당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액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해외여행을 하다 방문한 업소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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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금감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중국에서 2건, 일본에서 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는 모두 상하이의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했다. 이들 업소는 호객행위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종업원들을 동원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1만5천 위안(250만원)을 결제하도록 강요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 가부키쵸의 술집에서 이런 수법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 업소는 흑인 종업원들을 동원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한국인 방문객에게 900만 원을 결제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해 분쟁이 발생하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규약에 따르게 된다. 두 회사의 규약에 강압적 분위기에서 고액결제를 강요당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규정이 없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고액결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기 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외여행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뉴스에 금감원이 접수한 중국 마사지업소 피해사례가 발생하기 2년 전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피해내용도 금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와 유사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