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체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과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취약·연체 차주를 지원하는 것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연체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출 만기일을 2개월 앞둔 대출자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와 ‘신용대출 3건 이상’, ‘6개월 내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규정했다.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회사의 정보를 활용해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들을 선별해 ‘가계대출119’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119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들에게 사전경고하고 이들에게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 및 서민금융상품,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실직하거나 폐업, 질병 등으로 취약차주가 된 대출자들에게는 원금상환 만기를 미뤄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해주고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대출은 최대 전세 만기기간까지 각각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실업이나 폐업, 자연재해, 사망, 질병 등의 요건을 대출자가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퇴직금·상속재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는 제외한다. 악용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다.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의 경우 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로 낮춘다. 연체 가산금리란 대출이 연체됐을 경우 대출약정 이자율에 추가로 붙는 이자율을 말한다.
연체 가산금리가 3%로 낮아지면 대출자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체 대출자들이 채무 변제순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연체이자, 원금 순서대로 갚아야했는데 원금부터 갚을 경우 그만큼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연체 대출자들의 주거안정과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바로 담보주택에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연체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이나 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 등도 지원방안에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채권금융회사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수익 차원의 접근이 아닌 동반자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적극적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