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과 3년 동안 끌어온 소송전에서 이겨 90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11일 “하동군으로부터 배상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2월1일까지 배상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아뒀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85억 원의 배상금을 1월 말까지, 늦어도 2월1일까지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동군은 한해 예산이 45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20% 정도 금액을 대우조선해양에 물어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 대신 갚은 770억 원과 지연손해금 70억 원 등 841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드는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모두 885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이 2010년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맺었다.
2012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금융권으로부터 7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권에 이 돈을 대신 갚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하동군에게 토지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그해 11월 소송을 제기해 2년 만에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으로부터 계획한대로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2018년 1분기 회계장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하동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억 원을 우선 받았고 올해 1월2일에는 404억5천만 원을 더 받아 현재까지 모두 454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하동군으로부터 2월1일 이전까지 받아야 할 금액은 430억 5천만 원인데 하동군은 추가경졍예산에서 이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배상금을 모두 받아야 회계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며 “하동군으로부터 2월 정도에 배상금을 모두 받는다면 올해 1분기 영업외수익으로 배상금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