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60% 정도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도 67.5%로 높았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가까웠다.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40~60% 수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로 가장 높았다. ‘20~40%를 받는다’는 답변도 10%에 이르렀다.
무기계약직의 복지수당도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이 받는 복지수당 13가지 항목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평균 3.91개뿐이었다. 이 가운데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과 비교해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실질적 노동개선이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에 불과했다”며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리적 박탈감도 크다”며 “그들의 박탈감을 개선할 방안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