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대지급금 지급한도 초과 범위에 대한 체불 현황. <박용배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3년으로 늘리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회수할 기회를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 12만8638명으로,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3만739명이 제도상 보장 한도를 초과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이 회수하지 못한 임금은 총 196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 5231억 원의 약 38%에 이르렀다.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못 받은 임금을 보장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기업이 도산해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기업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일정금액 지급)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한도로 정하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5368억 원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 등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지급금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초과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돼 있는 등 제약이 있어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시급히 확대하여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