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 vs 양심에 따른 판결 기대
"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위헌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를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오는 4일 선고하게 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고한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승복과 안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다. (국정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마침내 봄비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 마른 봄장마의 단비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미 선고가 너무 늦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 헌정 수호이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혹시라도 헌재 선고가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재에 촉구하며)
대주주 방만경영 봐주기 아니다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주식회사가 100만 개나 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데 대해 이후 국민의힘 계획을 설명하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