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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특별조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대상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0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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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특별조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대상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 3월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비롯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규제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2년간 실거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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