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씨의 불법 선거 개입 혐의와 관련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씨의 불법 선거 개입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주 보호와 주식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상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속한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