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2-24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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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경영인(CEO)정기보험 관련 ‘절판 마케팅’을 겨냥해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24일 CEO정기보험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한화생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을 우선 대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4일 경영인(CEO)정기보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한화생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을 우선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CEO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법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절판 마케팅'은 지금과 같은 조건의 보험상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것(절판)이라고 고객을 유인하는 판매 방식이다.
금감원은 CEO정기보험 영업 일선에서 고객에게 설명할 때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익만 강조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CEO정기보험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뒤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검사와 점검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 CEO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뒤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생보사) 대상으로 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2024년 12월23~31일 모니터링한 결과 11개 회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 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며 “특히 A생보사(한화생명)는 모니터링 기간 안에 모두 644건을 판매해 생보사 전체 판매규모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실적 증가율과 평균 모집수수료도 높아 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와 GA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등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와 관련해 감독 및 검사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