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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숨통 텄다,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향후 수출엔 '먹구름' 가능성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01-17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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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합의를 통해 체코 원전 수출에서 급한 불을 껐다.

체코 원전 수출의 본계약 체결은 유력해졌지만 앞으로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이번 합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숨통 텄다,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향후 수출엔 '먹구름' 가능성
▲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분쟁 종결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

한수원으로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번 합의로 3월 중으로 예정된 체코 원전 본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확정 짓게 됐다는 것이 원전업계 안팎의 대체적 시선이다.

한수원과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관이 참여한 ‘팀코리아’는 이미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한수원은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노형인 ‘APR-1400’에서 용량을 줄여 설계한 ‘APR-1000’을 체코 원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자사의 원전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는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 데 주요 변수로 여겨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 원전 관련 업무협약을 놓고 “3월 체코 원전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지재권 종결 및 세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가 앞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당사자 사이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전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주장을 놓고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의 APR-1400 노형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한수원의 이전 태도를 고려하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유럽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되 한수원이 유럽에 수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하고, 중동 시장 등에서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합의의 형식도 양해각서(MOU)가 아닌 계약인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독자 수주가 불가능한 회사라는 점, 근래 들어 원전을 신규로 지으려는 국가 대부분이 유럽권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수원이 크게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이 체코 원전 사업의 중요한 의미로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도 ‘유럽 원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을 정도로 유럽은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에서 중요도가 큰 지역이다.

현재 원전 신규 건설이 추진되는 주요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터키 등이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숨통 텄다,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향후 수출엔 '먹구름' 가능성
▲ 한수원 본사 모습.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협력’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원전 수출에서 사실상 거액의 지재권료를 제공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출 대상 국가와 웨스팅하우스 등에 비공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업계의 부정적 시선이 단순한 우려만은 아닐 수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만 해도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원전 수주를 위해 이면계약으로 한국 정부가 막대한 수준의 금융 지원에 더해 특수부대원을 파병하는 등 군사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이후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주장에 한수원은 막대한 지재권료와 일감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주기기 41% 수준의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으로 최소 4조 원 수준의 이익을 챙겨갔다.

웨스팅하우스가 챙긴 이익 수준은 전체 수주액의 16%에 이르며 한국에서 주기기 담당 기업었던 두산에너빌리티(당시 두산중공업)이 가져간 몫보다 많았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10월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건이 바라카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지만 수출 실적 만들기에 매몰돼 실리는 못 챙긴 바라카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전략에 체코 원전 수출 또한 ‘재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미국이 버는’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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