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을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공정위는 매출 총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724억 원으로 부과했으나, 금융위의 판단에 맞춰 매출을 순액법으로 인식하면서 과징금이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 9월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관련 매출의 5%)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 배차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