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처리기한제 효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수용, 압구정3구역 한강보행교는?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1-14 16:3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단계별 처리기한제의 효과가 나타났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개발조합이 재건축 조건으로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처리기한제 적용이 예고된 압구정3구역재개발지역이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보행교 건설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처리기한제 효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수용, 압구정3구역 한강보행교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모습. <네이버부동산>

14일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와 갈등요인이었던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수용하면서 서울시가 처리기한제 도입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영등포구청은 연면적 2332㎡, 지상 1~4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공동주택용지에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재공람공고를 구보에 게재했다.

12월15일까지 주민공고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서울시에 결정고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10월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첫 적용지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지목했다.

단계별 처리기한제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구역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7개월으로 단축한 것에 더해 시민과 약속한 목표인 2년까지 도달하기 위해 10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조합이 빠르게 설립됐음에도 서울시와 데이케어센터 건립 갈등으로 재개발사업 진행속도가 기대보다 더뎠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의 이익을 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데이케어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처리기한제 적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 데이케어센터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도입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데이케어센터 건립의 첫 성과를 거두면서 다음 처리기한제 도입지역으로 거론된 압구정3구역의 한강보행교 설립여부도 주목된다. 압구정3구역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서울시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처리기한제 효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수용, 압구정3구역 한강보행교는?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감도.

13일 압구정3구역재개발조합은 최고층수 70층(291m)에 공공청사와 덮개공원 등을 포함시킨 정비계획안을 내놓았다. 계획안에는 한강을 건너는 공공보행교는 제외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압구정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한강보행교와 덮개공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서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70층 이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한강보행교를 공공기여로 반영하도록 했다. 압구정3구역이 내놓은 정비계획안은 이를 일부만 반영한 것이다.

다음달까지 주민에게 압구정3구역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월 향후 압구정 재개발지역에도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다.

압구정3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의 자문사업이 아닌 기획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계별 처리기한제에서 마지막 부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만이 적용된다.

도시행정 전문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서울시와 조합이 각각 반대급부 이익과 손해를 명확히하며 대화해야 한다”며 “서로 의견을 명확히 좁히지 못한다면 갈등비용이 커져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
[지스타] 웹젠 '드래곤소드'·'테르비스' 서브컬처 신작 2종 공개, 호평 받아 흥행할..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 2023·2024년 임금인상률 5.1%
LG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2천억으로 18% 줄어, LG화학 부진 영향
현대제철 업계 불황에 포항2공장 폐쇄 추진, 노조 고용불안 이유로 반발
[오늘의 주목주] ‘오너경영 기대감’ HD현대중공업 9%대 상승, 실리콘투 22%대 내려
[지스타] 하이브IM 야심작 '아키텍트', 차별성은 확인됐지만 수익구조는 미지수
티웨이항공 3분기 영업손실 71억 적자전환, 노선 확대 따른 비용 증가
토스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3분기 영업이익 109억 내며 흑자전환
한미약품그룹 3인연합 "글로벌 제약사 머크 방식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