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플라이강원이 회생계획 제출을 9번째 미루면서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방식으로 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달 내로 인수자를 확정하려 하는데 이에 앞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도래한 만큼 법원이 제출기한 연기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조만간 인수자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
3일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연기 신청여부가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가려진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인수자를 확정하지 못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의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고 법원은 매번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그동안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플라이강원 매각 측이 인수의향을 가진 원매자들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플라이강원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 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법원이 이번에도 받아들인다면 매각 측은 5월 말까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6월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나 재신청은 가능하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기업 매각 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원매자를 가릴 수 있어 기업회생절차에서 주로 쓰인다.
이번 매각의 인수구조는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의 지분(구주)을 매입하고 플라이강원이 발행할 신주를 인수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매각 대상인 플라이강원 구주의 매입가격으로는 300억 원이 거론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의 경영정상화에는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더라도 재운항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이강원은 운항 중단기간이 길어지면서 안전운항증명(AOC)을 지난해 7월 상실한데다 리스 중이었던 기재도 모두 반납했기 때문이다. 안전운항증명을 재취득하고 항공기를 재도입해 띄우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린다.
코로나19 종식된 뒤 국내 항공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플라이강원은 2023년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 양양공항에 플라이강원의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연합뉴스> |
일부에서는 플라이강원이 새 주인을 찾더라도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거점인 양양공항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양공항이 있는 강원도 영동지방은 인구가 50만 명 안팎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 플라이강원이 출범 이후 줄곧 강원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방문) 여행객을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내건 것도 이러한 맥락이 깔려있다.
양양공항의 탑승데이터를 살펴보면 플라이강원이 정상운항했던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양양공항의 국제선 탑승률은 46.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 다른 공항의 국제선 탑승률은 80% 안팎이었다.
지방에 거점공항을 둔 항공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인천공항발 노선에 취항한 사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둔 에어부산은 2022년부터 인천공항발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둔 에어로케이는 올해 5월 말 첫 인천공항발 노선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주원석 대표이사가 설립했다. 2019년 10월 첫 상업운항을 시작했으나 곧 코로나19가 퍼지며 경영난에 빠졌다.
플라이강원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이후 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