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4-04-08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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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8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도로요금 수납원으로 재직했던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광주고등법원이 8일 도로요금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었다. 사진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가 A에 관해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통행요 수납 등의 운영 업무’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201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했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직접고용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수납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계약이 끝난 뒤 8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A씨가 직접고용 대상자라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전국 모든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외주화했다. 2017년 이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맞춰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왔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