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한국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재판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충실한 조연인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논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바라봤다.
참여연대는 “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행위는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서 주주와 국민연금 등에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재용 회장 관련 1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
이재용 회장의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재판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
이재용 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범죄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