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가액을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 대로 확정됐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2018년 말에 가액 범위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정해졌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이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직급의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위반행위 처리절차에 대한 기준도 결정됐다. 수사기관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 10일 안에 그 사실을 수사대상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김영란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학교와 언론사 등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