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문제가 불거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하자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하자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 단계부터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는 하자여부와 분쟁을 신속히 판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 건축분야뿐 아니라 소비자권인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처지를 포함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역량 강화를 진행한다. 국토부 차원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 및 조직 확충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자심사 판정이 실질적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하자판정 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하자보수 완료사항 등록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뒤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해 강화하겠다”며 “국토부가 9월25일 최초로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앞으로 반기마다 공개해 시공사의 자발적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