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350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3508명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80여 일 동안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 3436명, 외국인 72명 등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결됐다.
특별법 시행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3887건으로 이 가운데 379건이 부결됐다. 적용제외 대상 170건, 피해자요건 미충족 200건, 기타 9건 등이다.
적용제외 대상은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사례, 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등이다. 피해자 미충족 요건으로는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이었다.
기타로는 경·공매 완료 뒤 2년 경과, 자연인 미해당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으로 재의결 결과 11건이 최종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31건을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심의·의결을 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등을 통해 대책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관해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