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5월31일 출시된 뒤로 이용금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 사이 모두1만9778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5005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5월31일부터 6월21일 오전 11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5005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 기간에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가 절감한 전체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용금액은 그동안 상환된 소비자의 기존대출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측정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소비자에 따라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뿐 아니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이동 양상을 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옮긴 비중이 금액 기준 전체의 92.3%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소비자의 대출 이동도 늘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소비자가 이동한 비중은 건수를 기준으로 출시 첫날인 5월31일 전체의 0.8%에서 20일 16.2%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이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도 소개했다.
A은행은 기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내렸다. B은행은 대환대출 상품에 0.5%포인트 우대금리 항목을 만들었고 C은행은 기존 대출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핀크가 이날부터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는 모두 9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35개 금융회사 모바일앱을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홍보 효과에 편승해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문자·전화를 통해 타인 계좌에 대한 입금, 특정 앱(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 제외)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