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일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요구했다.
▲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서울행정법원이 1월13일 판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정보공개 판결의 주요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다.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5G 서비스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가지는 의미가 커 국가의 감독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양 본부장은 대법원이 2018년에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을 두고 내린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이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동통신서비스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LTE와 5G 서비스를 통해 거두고 있는 수익이 불합리하게 크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3사가 5G 원가자료를 시급히 공개하고 5G와 LTE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적정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와 새 요금제를 출시하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이동통신서비스 감독과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