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더라도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임상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스템의 국내 임상3상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미국에서 진행될 임상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과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2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가 조인트스템의 임상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몰린다.
라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2월7일에 열린다.
라 회장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죄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라 회장은 허위과장된 줄기세포 치료제 정보로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라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라 회장이 개발하고 있는 조인트스템의 임상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라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조인트스템의 치료효능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 조인트스템의 국내 임상3상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각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260명을 대상으로 조인트스템을 투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당수의 환자에게 투약이 진행됐다.
게다가 미국 식품의약국과 진행하고 있는 조인트스템의 미국 임상2b상의 마무리와 임상3상 신청을 위한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식품의약국과 임상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중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조인트스템의 임상3상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진행될 임상과 품목허가를 위한 자금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회장은 지난해 진행한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86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운영자금 가운데 176억 원을 미국 임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뒀다.
라 회장이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라 회장은 2013년 줄기세포 불법시술과 주가조작,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과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라 회장은 최근 열린 네이처셀 임원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본업에 충실할 것으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회장은 검찰의 구형이 있은 뒤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제가 죄가 있다면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 받은 죄”라며 “분명한 것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재판을 넘어서서 양심과 하늘이 볼 때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