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영국의 상품 관세를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양허조건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세번째)이 1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에도 한국은 영국과 무역할 때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은 영국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 등을 수출할 때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평균 4.7%의 관세율이 한국산 수출품에 매겨지는데 이 문제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해결하게 됐다.
영국이 유럽연합 국가들과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과 영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6월 체결에 합의했다.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효력을 정식으로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10월31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도 의결했다.
2월 설 연휴에 근무하다 순직한 윤 센터장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 응급의료기관 체계 정립,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등에 힘써 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 1건도 심의해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