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포함 사모펀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의 개정안은 공시의무 대상에서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2025년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신세계, 현대중공업, 두산 등 총 9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가운데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