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 적발, 해외직접투자 57.1%로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2024년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14.0%, 159건), 부동산거래(8.8%, 100건), 증권매매(4.3%, 49건) 등이 뒤를 이었다.거래당사자로 나누면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을 차지했다.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 순서로 많았다.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46.5%(529건)로 가장 많았다. 변경신고 및 보고가 43.9%(499건), 사후보고가 7.8%(89건)로 집계됐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및 보고,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금감원은 항목별로 법규 위반 사례와 유의할 점을 함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