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법이 통과 된지 18개월이나 됐는데 정부가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에 실패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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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그는 “접대와 청탁, 뇌물 등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물론 공감하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게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가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영란법의 성급한 시행을 질책했다.
김 전 대표는 국감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 “당장 시행하는 것은 것은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에 김영란법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급하게 시행해야 했는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릴 수 있지만 권익위는 이 기회에 국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도 김영란법 시행초기에 내수위축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성장률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다”며 “김영란법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개혁법안인 만큼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