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형건물 공시가격은 시세의 45% 그쳐, 정동영 "불평등 해소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17 18:30: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업무용이나 상업용 대형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듭 요구했다.

대형 건물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절반을 밑돈다는 것이다.
 
대형건물 공시가격은 시세의 45% 그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5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불평등 해소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17일 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손잡고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대형 건물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들의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비교해 살펴본 결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의 44.9%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용과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정 의원은 2천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가운데 매각가격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건물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했다.

2천억 원 이상으로 거래됐지만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없는 건물은 분석대상에서 뺐다. 

정 의원이 분석한 건물들의 매각가격을 모두 합치면 4조1363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건물들의 시가표준액은 1조8567억 원으로 집계돼 시세 반영률이 44.9%에 머물렀다.

가장 비싸게 매각된 건물은 부영에서 사들인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32억 원에 팔렸다. 그러나 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4416억 원으로 확인돼 시세 반영률 49.4%에 그쳤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서울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도 실제 매각가격은 7260억 원이었지만 시가표준액은 3306억 원에 그쳐 시세 반영률 45.5%에 머물렀다.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는 시세 반영률 24.9%로 확인돼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건물의 실거래가격은 7132억 원인 반면 시가표준액은 1778억 원에 불과했다. 

서울 중구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은 시세 반영률 63.2%로 집계돼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건물의 실거래가격은 4380억 원, 시가표준액은 2767억 원이었다. 

정 의원은 “대형 건물별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시세 반영률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을 보면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 건물의 시세 반영률을 현재 보유세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건물도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50% 이하로 책정되는 등 시세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가전제품 10억어치 지원하고 무상 점검도
메리츠증권 "GS건설 도급 증액 가능성 낮아, 해외 자회사 적자 확대"
현대차증권 "KT&G 해외 궐련은 잘 나가, 건기식 어둠이 지나갈 날이 오겠지"
LG유플러스, 백석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위해 디지털 혁신 지원
윤석열 또 탄핵 반대 지지자 챙겨, "대통령직 내려왔지만 늘 지키겠다"
한화비전, 'ISC웨스트 2025'에서 AI·클라우드 기반 영상보안 솔루션 선보여
하나증권 "시프트업 중국에 쏠린 눈, 중국서 니케 성과가 2분기 실적 분수령"
민주당 김윤덕 "윤석열 파면은 내란 수습 시작" "국민의힘 대선 언급 파렴치'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NH농협생명 '아침밥 먹기 캠페인' 참여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과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