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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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13144232_633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13일 오전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놓고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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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3년 6~7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을 놓고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고 같은 해 9월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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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관계자 11명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전자서비스에 누설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담당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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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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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6월30일 “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