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채용 가이드라인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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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국내 은행들이 앞으로 신입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은행연합회, 채용비리 막을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18183004_3818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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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과 구체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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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채용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임직원 추천제를 없앴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와 부정 입사자의 퇴출방안 등도 포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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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관련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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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19곳에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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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들은 앞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모범규준을 충실히 따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