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5-16 17:00:11
확대축소
공유하기
KDB산업은행이 중국공상은행(ICBC)과 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16일 중국공상은행과 원화-위원화를 상호 제공하는 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계약을 1년 기간으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조승현 KDB산업은행 부행장(왼쪽)과 후아오 중국 공상은행 부행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나 금융기관이 정해진 한도에서 통화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통화스와프계약은 한도 안에서 통화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커미티드 크레디트 라인’ 방식으로 체결됐다.
산업은행은 2200억 원, 중국공상은행은 13억 위안 규모의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제공한다. 계약기간도 1년에서 최대 두 차례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17년 12월 중국 베이징을 찾은 한국-중국 정상회담 관련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구슈 중국공상은행장과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통화스와프계약은 당시 체결했던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계약을 통해 문제가 생길 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판을 얻게 됐다”며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기반을 쌓고 중국 내부의 한국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중국의 금융협력이 활성화될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