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배경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현안이 있으면 (조치)한다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다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는 2009년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의 대형로펌인 에이킨검프를 선임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소송비 수십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 회장은 2009년 8년 편법증여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으나 4개월만인 12월 성탄절에 단독으로 특별사면됐다.
박 의원은 “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아야 되는 현안이 있었는데 소송비를 대납한 시점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초점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만 2009년 당시에는 고문으로 내려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부분에서 정형식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소위 포괄적 현안을 부정했다”며 “현안이 있으면 한다는 삼성의 구조를 잘 연구해보면 그런 논리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