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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 혼란 벗어나 지주사 전환에 속도 낸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23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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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행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은행 혼란 벗어나 지주사 전환에 속도 낸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손 행장은 취임 직후 기존 부행장급 임원(부문장 포함) 11명 가운데 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물갈이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직 내부를 다잡았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들과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조직화합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빠르게 우리은행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손 행장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파문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우리은행 주가도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1만5천 원 초반대로 떨어졌지만 올해 초부터 오름세를 보여 23일 1만7200원까지 회복했다.

우리은행 주가가 다시 일정 수준으로 회복해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43%)를 분할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은행 주식 4732만 주(7%)를 매각한 대금을 수입으로 잡았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부담을 없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우리은행은 과세부담도 사라졌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은행 및 자회사 지분은 새롭게 세워지는 지주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넘겨받은 지주가 얻는 양도차익에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새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넘겨받은 지주사를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우리은행 노조도 최근 금융권에서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시기를 지주사 전환과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매각이 이뤄진 뒤로 미루기로 결정해 지주사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 행장도 올해를 지주사 전환의 최적기로 꼽고 있다.

손 행장은 신년사에서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주사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이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3월 전에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9월 전에 지주사 전환을 마쳐야 자회사의 배당금에 붙는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상 금융지주사는 배당기준일 3개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따른 수입배당액과 관련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사회와 지주사 인가 신청,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가심의, 주주총회 등 관련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이전에 결정해야 9월 전에 지주사 전환을 마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이슈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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