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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WTO에 미국 세이프가드 제소 방침, 승산 있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23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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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WTO에 미국 세이프가드 제소 방침, 승산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수입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셀 등과 관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내놓았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본부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 등의 관세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수입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 본부장은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탁기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를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규제대상에 포함했고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셀 등의 수입이 미국 태양광산업 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아닌데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세이프가드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적극 제기했는데 미국은 결국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상황을 우선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경험으로 볼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WTO 상소기구는 국제통상법분야의 최고심판 기관으로 상소기구 위원은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최고 판단자 역할을 하는데 김 본부장은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영입되기 전까지 상소기구 위원을 지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승소한 경험이 있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 대상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허정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허정지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상대국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보복관세'로도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회의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건과 별개로 2016년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이 2016년 9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15개월 안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인 연간 7억1100만 달러 수준에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분쟁해결기구는 WTO 규정에 따라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절차를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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