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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위해 하루 1천만 원 입출금 때 자금세탁 의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23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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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위해 하루 1천만 원 입출금 때 자금세탁 의심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가 앞으로 하루 1천만 원 또는 일주일 동안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입출금도 모두 실명으로 진행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대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둔 이용자만 보유한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입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만들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것만 가능하고 입금은 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30일부터 가상화폐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투자에 필요한 입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기존에 제공됐던 가상계좌도 가상화폐 거래에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또는 7일 동안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돼 은행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이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입출금을 하는 것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들어간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특히 높은 쪽으로 분류돼 금융회사에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의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들이 함께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1월8~16일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던 은행 6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용자의 자금을 거래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넘기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를 찾아냈다. 

은행들은 비정상적 거래를 진행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로 실사한 뒤 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 보고를 살펴보고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상시점검팀을 같이 만들어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위법행위를 찾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된 탈세, 시세조작, 자금세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과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쓰일 여지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퇴출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도 “가상화폐의 가치는 정부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거래를 진행할 때 스스로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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