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없이 시험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영국과 호주 등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앞)이 12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회사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특정한 범위 안에서 보유한 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 사무처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는 취지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핀테크회사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때 현행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회사 관계자들에게 개별 회사에 필요한 특례 등 관련된 의견을 적극 내놓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서비스의 테스트와 영향력 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