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검찰, 경찰의 '대구은행 비자금' 관련 박인규 사전구속영장 반려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2-20 19:0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및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구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이 19일 신청한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의 '대구은행 비자금'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78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인규</a> 사전구속영장 반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10월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한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앞으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 회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상품권 규모는 33억 원가량이고 박 회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은 3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0월부터 3차례에 걸려 대구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 회장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해당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은행 관련 업무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은행 임원 20여명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경찰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출국 금지, 사무실도 압수수색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프랑스 소송 근거 없다"
이재명 법무장관 박성재 사표 수리, 다른 국무위원 사의는 전원 반려
이재명 첫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대통령실 근무자 복귀도 지시
김문수,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취임 보고 역사에 큰 죄 지었다고 생각"
국힘 선대위 해단식, 권성동 "민주당 보고 배워야" 나경원 "정체성 강화해야"
대법관 4년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재명 취임 첫날 코스피 2.66% 상승해 2770선, 코스닥도 750선 올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8년까지 11조 투자, 2035년 매출 70조 목표 제시
[오늘의 주목주] '이재명 정부 출범 지주사 주목' SK스퀘어 13% 상승, 코스닥 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