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두 사람의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사람의 3차 구속기간은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 0시부터 시작하고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