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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제 대수술 예고, 사무직은 적용대상 제외할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17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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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장시간 근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용부 포괄임금제 대수술 예고, 사무직은 적용대상 제외할 듯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나 발표·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까지 포괄임금제가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연장근로 등을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시간외근로 수당 부담을 덜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근로시간 단축을 지시했고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시간 근로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다.

고용노동부는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이미 마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는 포괄임금제 사업자 지도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해도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된다.

또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때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원천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알려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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