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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회항 사건 판단하기로 결정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1-13 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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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회항 사건 판단하기로 결정
▲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사옥.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구성하는 대법원 재판부인데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대법원은 선결례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어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판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은 ‘땅콩회항’ 사건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놓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를 판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의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위력으로 항공기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놓고 무죄로 판단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17미터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해 2015년 6월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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