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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화물업체와 함께 화물운송료 카드결제사업 시작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1-10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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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화물업체와 함께 화물운송료 카드결제사업 시작
▲ (오른쪽부터)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과 임현정 화물맨 대표 겸 트럭콜센터 대표, 이호제 나이스데이터 대표가 9일 서울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화물운송 관련 기업들과 손잡고 화물운송료 카드결제시장에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9일 서울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화물맨’, ‘트럭콜센터’, ‘나이스데이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물운송료 카드결제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9월에 내놓은 카드사의 영업규제 합리화 조치 가운데 하나인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화물정보망시장에서 최대규모 사업자인 화물맨, 트럭콜센터와 세무 정산 및 운송 솔루션업체인 나이스데이터와 함께 9월부터 화물운송료 카드결제시장 진출을 논의했다”며 “전산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12월에 화물운송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화물맨, 트럭콜센터 화물정보망에 나이스데이터의 세무, 화물운송 관리 솔루션을 적용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운송장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신한카드 등이 내놓는 화물운송료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송료를 건별로 청구하고 운송이 끝난 즉시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화물 차주들이 운송료를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현재 화물 차주들은 운송을 끝낸 뒤 30~60일 후에 운송료를 받고 있다. 운송이 끝난 뒤 1개월여가 지나 운송내역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5~30일 뒤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화물차주들이 운송료를 청구할 때 운송 관련 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직접 작성해 화물 주선사에 등기로 보내야 하지만 신한카드의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들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주선사에 전달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운송료를 빨리 받을 수 있뿐 아니라 운송이력 관리,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의 자동화 등을 통해 화물 차주와 주선사, 운송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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