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검찰, 경찰에서 신청한 조양호 구속영장 다시 돌려보내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1-03 19:3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신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돌려보냈다.
 
검찰, 경찰에서 신청한 조양호 구속영장 다시 돌려보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은 조 회장 자택의 최종 공사비 65억~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회사 공사비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조 회장이 자택 공사비가 회사에 전가된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을 놓고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조 회장에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만큼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모인 정황증거만으로 구속수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는 보완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불구속 수사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자택보수공사에 대한항공의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연임 유력,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에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할 사안"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동국홀딩스 자기주식 2.2% 완전 소각 결정, "AI 데이터센터 투자 검토"
KB금융 시총 61조 돌파하며 PBR 1배 달성, '밸류업 계획' 1년3개월만
취임 첫 해 사상 최대 실적 낸 NH농협금융 이찬우, '생산적 금융' 고삐 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