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는 휴대폰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조사해도 삼성전자의 휴대폰시장 점유율이 60~70%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느냐는 묻자 김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해 언락폰(무약정폰)을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약정폰보다 10% 비싸게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은 “약정폰은 통신사의 지원금 적용되고, 무약정폰은 판매 자회사의 마진이 포함돼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약정폰과 무약정폰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유통사에 제공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저희가 결정하지만 이통사나 유통업계가 소비자에 얼마에 공급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10월부터 무약정폰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