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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경영난 입증에 주력할 듯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9-01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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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경영난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1심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만큼 기아차의 경영상황이 악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경영난 입증에 주력할 듯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1일 법조계과 재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에서 패소한 결정적 이유로 경영난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가 미지급한 통상임금과 이자비용 4223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아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규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심 재판부는 △2008년부터 기아차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기아차가 매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을 초과한 점 △사드 보복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기아차가 1심 재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 통상임금 확대가 기업경영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등을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반면 기아차 노사는 이러한 규정에 합의한 적이 없는 점도 기아차에 불리한 판결이 난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이 나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동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놓고 “기업들은 하루라도 조속히 임금구조를 간소화하는 임금구조 개편작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근무방식을 개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이 인용될 경우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해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실제 예상되는 재정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치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한국GM,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다른 기업들이 1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했다가 2심에서 적용받은 경우도 있어 기아차에게 희망이 없지 않다.

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전후로 정재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아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며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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