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배, 부담비용 1조에 이를 듯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31 11:2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가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사실상 졌다.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따라 1조 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배, 부담비용 1조에 이를 듯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청구한 금액 6588억 원과 이자비용 4338억 원 등 1조926억 원 가운데 청구금액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4223억 원을 인정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확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번 판결로 인정된 4천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아차 노조원 2만7458명이 2011년 10월에 통상임금 소송을 내면서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것인데 이와 별도로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2014년 10월에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기아차는 “청구금액보다 부담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금액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