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로부터 돈 챙긴 사기범, 징역 1년 선고 받아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19 17:2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로부터 돈 챙긴 사기범, 징역 1년 선고 받아
▲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TV 갈무리>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B양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A씨는 “3천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하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윤주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