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29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3-28 15:4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KT 이동통신 선택약정 이용자는 최초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T, 29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 KT는 29일부터 '1년+추가 1년 사전예약'를 시행해 기존 2년 선택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기존 2년 선택약정과 비교해 위약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25% 요금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뒤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의 위약금만 발생한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이 만료되면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에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약정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애플리케이션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Customer) 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 1조에 매각
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약 2차 투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연임 유력,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에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할 사안"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동국홀딩스 자기주식 2.2% 완전 소각 결정, "AI 데이터센터 투자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