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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 이후 ‘집값 띄우기’ 의심 미등기 아파트 거래 3분의 1로 줄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18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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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등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자 거래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등기정보 공개 이후 ‘집값 띄우기’ 의심 미등기 아파트 거래 3분의 1로 줄어
▲ 등기정보 공개 영향으로 거래신고 이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66.9% 감소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미등기거래는 총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2597건과 비교해 66.9% 줄었다.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 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월 뒤 거래분에 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위반이다. 또한 의도적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는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 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중개거래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아파트 직거래가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 등 조사대장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 대출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이 32건,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신고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위반 14건 등이다. 

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거래신고 이후 미등기 및 직거래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이후 계약을 해제하면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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