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일(8일)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공판을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든 SK케미칼(전 유공)과 이를 제조 유통한 애경산업, 이마트가 유죄라는 것이다.
▲ 8일 서울고등법원 공판을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7일 광화문 광장에서 SK와 애경을 유죄로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피해자들은 제품 출시 전 흡입 독성을 평가했어야 할 기업들이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유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처벌해 달라"고 2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들이다.
여전히 논란 중이긴 하지만 2016년 사회적인 파장 속 그나마 피해 구제가 진척이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의 옥시 등 제품 사용자들과 다르다.
앞서 2021년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제품 사용과 폐 질환, 천식 발생 등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 중인 2021년 12월8일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CMIT·MIT가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확인한 첫 번째 보고서"라며 "CMIT·MIT 노출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올해 5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보고서는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며 "증거 채택은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 회견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 SK 등에 관한 추가적 증거 채택 문서를 접수했다.
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들과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이호영 기자